2020. 4. 21. 20:04ㆍ체화's 이야기
기기를 무료로 샀는데 요금이 오르는 경우는 무엇인가?
-> 선택약정할인을 받던 분이 공시지원금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면 선택약정이 종료 되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월 이용료는 상승하게 됩니다.
무슨말인지 장황하게 설명해보면
월 납부 기기값은 없고,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 25%요금할인 받고 있음.
요금제는 보편요금제 [월 33,000원]로 사용중이라면 선택약정으로 8,250원을 할인 받아 실제 월 청구 요금은 24,750원이 청구됩니다.
그리고, 이 상태에서 공시지원금으로 휴대폰 기기값을 전부할인 받아 구매했다면,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은 중복 될수 없으므로, 8,250원의 할인은 빠져서 매 월 요금은 정상 요금인 33,000원이 청구 됩니다.
물론 공시지원금 약정 2년이 종료된 후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면 다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선택약정할인 - 나무위키
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. 단통법에서의 법정보조금(약정할인제도)이 단지 핸드폰의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만을 제공하도록 정했는데, 중고 단말기해외구매 단말기통신사 채널 외 제조사를 통한 무약정 단말기(애플,삼성 및 LG홈페이지 통한 구매 등)최초 개통 시 보조금계약을 하였더라도 해지하여 위약금을 지급한 기기[1]휴대폰 할부 약정이 만료된 (보통 2년 넘게 사용한)[2] 를 구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핸드폰 구입가격에
namu.wiki
선택약정할인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나무위키 사이트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2014년 10월 단통법 출시 이후 휴대폰 구매는 단순히 기기가 꽁짜다, 기기가 80~90% 할인 해준다 이런 글귀에 혹 하지 마시고, 실질적으로 내게 유리한 상품인지, 평균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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